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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주님의교회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본 교회가 교회의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헌법(이하’헌법’이라 칭한다)과 뉴질랜드 장로회 규정(Book of Order)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교회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1.11.13)

 

제2조(명칭) 본 교회는 뉴질랜드 장로회(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오클랜드 노회(Presbytery of Auckland)오클랜드 주님의교회(Lord`s Church of Auckland 이하’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0.1.10)

 

제3조(위치) 본 교회는 38번지 Mahunga Drive,Mangere Bridge, Auckland, New Zealand에 위치한다.

 

제4조(치리) 본 교회는 이민교회의 특수성과 한국인의 신앙적 정서 및 관습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교리,정치,권징,조례,예배와 예식에 의하여 치리하되 뉴질랜드 장로회 소속 교회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및 자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뉴질랜드장로회 규정에 의하여 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

 

제5조(신조) 본 교회 신조는 사도신경과 헌법의 신조로 하며,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신학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헌법의 정치원리를 가지며 교회의 성례전적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킨다.

 

제6조(목표)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교육과 봉사,성도의 교제 및 교회부흥을 도모하며,복음에 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목표로 한다

 

제7조(범위)  본 규정은 전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규정한다.

  1장.총칙    2장.교인    3장.직원     4장.목사      5장.장로, 안수집사, 권사   

  6장.준직원   7장.전도사 ,서리집사    8장.당회   9장.공동의회    10장.제직회  

  11장.선거   12장.주일학교   13장.양육체계   14장.자치기관   15장.소그룹공동체  

  16장.성가대.   17장.재정   18장.재산   19장.결혼 및 장례   20장.권징   21장. 보칙 부칙

 

제2장  교인

 

제8조(일반사항) 교인에 관한 모든 사항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사항) 항존직원이 이유없이 본 교회를 떠날 때에는 면직한다.

 

제3장 직원

 

제10조(구분) 본 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구분한다.

  1.항존직-항존직은 본 교회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를 말한다.

  2.임시직-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준직원-준직원은 목회자후보생이며 그 시무는 당회가 결정한다. 

  4.사무직,기능직- 본 교회 인사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무)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 및 일치와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성심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목사

 

제12조(일반사항) 목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헌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 후 2년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로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교수의 능이 있고, 신앙이 신실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 외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 무흠이라함은 수찬정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일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무흠의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2011.11.13)
  2.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단 이를 위한 공동의회 의결방법은 참석회원의 의사를 물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3. 담임목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시무투표를 통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4.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65세 이며 당해 연도말에 은퇴한다.
  5. 담임목사의 재시무는 당회의 의결로 공동의회에서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한다.(개정 2010.1.10)
  6. 시무중에 있는 담임목사는 시무 7년차에 신체수양이나 신학연구를 위하여 6개월간 유급(복리후생비 포함)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7. 부목사는 당회에서 청빙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여부는 당회가 결정한다.
  8. 전임으로 6년 이상 성실하게 시무한 부목사는 신체휴양 또는 신학연구나 사역훈련을 위하여 3개월간 유급(복리후생비 포함)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9. 모든 교역자에게 휴양을 위하여 연간 2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한다.
  10. 전임교역자에게는 당회에서 매 회계연도에 결정한 사택 임차비용과 차량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13조(일반사항) 장로,안수집사,권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헌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직자의 피선 후보자 자격은 본 규정 제39 조로 정한다.
  2. 시무장로의 임기는 임직 후 7년으로 하되 시무투표에 의해 재 시무할 수 있으며 정년은 만 65세로 임기 전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말에 은퇴한다. 단, 임기 종료 후 정년 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시무투표 없이 정년 까지 시무한다.(개정 2010.1.10)
  3. 시무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4개월 이상 출타 또는 당사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휴무 처리되며 재출석 또는 청원사유 해소 후 당회의 결의로 시무 복귀하되 이 휴무기간은 본 조 전항 시무장로의 임기에 포함된다.(개정 2011.11.13, 2011.12.20)
  4. 장로 피택자는 피택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부부가 함께 교양을 받은 후 임직한다 (개정 2010.1.10).
  5. 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자는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선출에 의해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으며,그 이전 까지는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6. 장로 정년에 은퇴 또는 정년 이전 임기종료 후 재 시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장로로 봉사를 한다.
  7. 타 교회에서 은퇴한 장로로 본 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영예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8.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당해 연도말에 은퇴한다.(개정 2011.11.13)
  9. 안수집사 피택자 및 안수집사 피임명자는 피택 또는 피임명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은 후 임직한다.(개정 2010.1.10)
  10.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자는 당회의 의결로 협동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협동안수집사 임명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의 의결로 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0.1.10, 개정 2011.11.13)
  11. 만 65세에 은퇴한 본 교회 임직 안수집사는 은퇴안수집사로 봉사한다.(개정 2011.11.13)
  12. 타 교회에서 은퇴한 안수집사로 본 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영예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13. 권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당해 연도말에 은퇴한다.(개정 2011.11.13)
  14. 타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은 자는 당회의 의결로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협동권사 임명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의 의결로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0.1.10, 개정 2011.11.13)
  15. 권사 피택자 또는 피임명자는 피택 또는 피임명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은 후 임직한다.(개정 2010.1.10)
  16. 만 65세에 은퇴한 본 교회 임직 권사는 은퇴권사로 봉사한다.(개정 2011.11.13)
  17. 타 교회에서 은퇴한 권사로 본 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영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18. 없음.(개정 2010.1.10, 삭제 2011.11.13)
  19. 피택 임직자는 당회 아래의 교양교육에 100% 이상 출석 하여야 임직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시에는 별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후 임직할 수 있다.
  20. 임직자의 책벌은 당회에서 처리하나 당회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교단 상회에서 처결한다.

제6장  준직원

 

제14조(일반사항) 목회자후보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헌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준직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마다 당회가 시무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7장 전도사,서리집사

 

제15조(일반사항) 전도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헌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마다 당회가 시무계속을 결정한다.

제16조(서리집사)

  1. 신임 서리집사는 만30세 이상이며, 세례 또는 입교 후 2년 이상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과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로 본 교회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성도 중에서 매해 1월1일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2. 서리집사는 1년직으로 정년이 없으며 매년 1월1일자로 당회가 재임명 한다.(개정 2011.11.13)
  3. 없음.(삭제 2011.11.13)
  4. 없음(삭제 2011.11.13) 
  5. 서리집사의 책벌은 당회가 한다.

 

제8장  당회

 

제17조(당회의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전임 부목사,시무장로로 구성하며 은퇴장로는 의결권이 없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한 가족에서  2인이상의 장로가 임직하는 경우 선임(부부가 동시 임직의 경우 남편이 선임) 임직장로가 당회의 구성원이 되며 후임장로는 비당회원인 사역장로로 봉사하되 선임장로의 시무가 불가능할시 시무장로로 당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8조(당회의 임원등) 당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제직회,당회의 의장이 된다.
  2. 당회서기 : 당회장과 협의하여 회의자료를 준비 관리하며 회의록의 작성,유지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의회의 서기가 된다.
     

제19조(당회의 운영)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하며 정기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날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당회의 일상적 또는 특별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20조(당회의 직무)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의 입법,정책,예산,인사 및 제반운영에 관한 최종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개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입교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교인의 이명증서(세례,입교,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이명증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3.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며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도모한다.
  4. 장로,안수집사,권사를 임직한다.
  5.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교회의 토지, 가옥등 부동산 및 교회자산을 관리한다.
  9. 교역자와 직원, 서리집사의 인선 및 업무를 배정한다.
  10. 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의 관리 감독과 각종의 규정,규약,규례를 제정 관리하며, 예결산,인사,선거관리 및 목사청빙과 감사업무를 행한다.
  11. 실무처리를 위하여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도한다.
  12. 교회내의 모든 조직과 자치회 및 기관의 보고를 받아 지도한다.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4. 교회의 부속기관 및 단체의 정관 승인 및 지도와 재정감사를 한다.
  15. 필요시 새로운 부서와 조직을 구성 운영케 한다.
  16.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청원이나 질의의 건이 있을 시에는 문서로 처리하며 공지한다.
  17. 각종 명부를 비치 관리 보존한다.
  18. 교회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문서나 물품을 보존한다.
  19. 당회가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소그룹 공동체 모임시 전달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당회운영을 신중하고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그 소관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1. 선교위원회 – 해외구제 및 해외선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입안하여 당회에 상정한다.(개정 2011.11.13)
  2. 교육위원회-교육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위해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육활동을 평가,계획하며 연합사업을 추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항존직 선거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4. 항존직 후보자 공천위원회-다수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되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뽑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피선자격 대상자를 선출정원의 2배수 후보자로 압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5.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회의 의결로 각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구제위원회 – 국내구제 및 국내선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입안하여 당회에 상정한다.,(신설 2011.11.13)

제22조(분과위원회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1인,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제직부서장으로 한다. 단 항존직선거에 관련된 한시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존직선거에 관한 규례로 정한다.(개정 2011.11.13)
  2. 분과위원과 서기는 각 분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의 심의 후 당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를 당회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 임기)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시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항존직 후보자공천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24조(당회 개회성수 및 의결 정족수)

  1. 당회 개회성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휴무장로는 재적회원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1.13)
  2. 당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당회록) 당회 서기는 매 당회시 회집일시,장소,참석회원,결의 안건등을 명백히 기록한 당회록을 당회장과 당회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9장  공동의회

 

제26조(공동의회 구성) 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개정 2010.1.10)

 

제27조(공동의회 조직)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하며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제28조(공동의회의 운영)

  1. 정기회의는 당해년도 12월과 익년도 1월에 소집하여 예.결산안 심의 및 확정 안건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11.11.13)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을 요청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원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1. 공동의회는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2. 공동의회 일시,장소 및 안건은 공동의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광고한다.

제29조(공동의회의 의결사항)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안건
  2. 담임목사의 청빙과 위임
  3. 담임목사와 장로의 재신임
  4.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선출
  5. 예산 및 결산
  6. 법인의 설치
  7. 담임목사의 임기 및 재신임에 관한 본 규정의 개정
  8.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30조(공동의회 개회성수 및 의결 정족수)

  1. 공동의회 개회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은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출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위임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재신임은 찬반투표에 의해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0.1.10)
  4. 장로의 선출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재신임은 찬반투표에 의해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1.1.10, 개정 2011.11.13)
  5. 없음.(개정 2010.1.10,삭제 2011.11.13)
  6. 기타 본 규정에 없는 경우의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해당 안건 상정시 당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제직회

 

제31조(제직회 구성) 본 교회 제직회는 목사,전도사,장로,안수집사,권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모든 은퇴,명예,영예,협동직분자 포함)하며 제직회장과 서기1인과 회계1인 및 감사1인의 임원을 둔다.

 

제32조(제직회의 기능)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재정을 다루며 재정의 집행과 이에 관련된 교회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직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당회를 보조하며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다.

 

제32조(제직회 의결사항) 제직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의 취급
  4.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예비비 사용
  5. 제직회 각 부서의 사업,예산집행결과 보고,
  6. 공동의회 소집청원
  7. 제직부서가 청원한 내용
  8. 기타 교회재정에 관한 사항

제33조(제직회 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1. 제직회 개회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2. 제직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제직회 서기와 회계 및 감사)

  1. 제직회의 서기와 회계 및 감사는 당회의 심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단 회계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후 제직회장의 날인을 득하여 보존관리를 한다.
  3. 제직회 회계는 제직부서인 재정부 회계를 겸직하며 재정부장을 도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의 집행,헌금의 수수,계수,예금,재정지출등 자금관리 및 교회재정에 관한 제반 재정 실무를 담당한다.
  4. 서기와 회계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각각 부서기와 부회계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 감사는 교회재정에 관한 제반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제직회 부서)

    제직회의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당회의 의결로 제직부서 조직 및 업무분장을 정하여 매 연도별 발간되는 교회 핸드북에 공지한다.(개정 2010.1.10)

 

제36조(제직부서장)

  1. 제직회 제직부서장은 교회봉사에 열의가 있고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 등을 고려하여 제직중 당회의 심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제직회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단 재정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할 수도 있다.
  3. 제직부서장은 다른 부서장과 협의 또는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제직부서 업무분장) 제직부서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례로 정한다

 

제38조(안건의 처리)

  1. 제직회 상정안건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직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 상정 안건 및 공지사항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등과 사전에 협의 조정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 개최 1주일 전에 제직회의 개최일시 및 안건 내용을 주보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11장  선거

 

제39조(임직선거의 목적 및 후보자 자격요건)

  1. 본 교회의 항존직원인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돕는 파트너이자,동역자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그러므로 사람의 말 보다는 성경과 헌법 그리고 본 교회의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보고 기도하면서,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담임목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성도를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2. 장로직 후보자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무흠 남여 세례교인(입교인 포함)으로 수세(입교 포함)후 7년을 경과하고, 선거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본 교회 임직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본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과정을 수료한 안수집사, 권사와 선거공고일 기준 본 교회등록 만 2년 이상 경과되고, 본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과정을 수료한 협동장로로 한다. 단 협동장로 및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서 목자 또는 제직부서장으로 1년 이상 섬긴자로 한다.(개정 2010.1.10)
  3. 안수집사직 후보자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신실한 봉사자라야 하며,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포함)으로 5년을 경과하고,선거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으로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 경과된  남자 성도로 한다.(개정 2010.1.10)
  4. 권사직 후보자 자격은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교인의 모범이 되는 신실한 봉사자라야 하며,무흠 세례교인(입교인 포함)으로 5년이 경과하고,선거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으로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 경과된 여자 성도로 한다.(개정 2010.1.10)​

제40조(임직자 선출 방법) 본 교회 임직자 선출방법은 별도의 항존직선거규례로 정하여 따른다.

 

제12장  교회학교

 

제41조(목적) 교회학교 운영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배움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기초를 갈고 닦으며,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제42조(조직) 본 교회 교회학교의 각 부는 다음과 같으며 교육위원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증감을 결정한다.

  1. 유아부(만 2세 이하)
  2. 유치부(만 3-4세)
  3. 아동부(초등<Primary>학생 및 동등연령)
  4. 중등부(중<Intermediate>학생 및 동등연령)
  5. 고등부(고등<College>학생 및 동등연령)
  6. 청년부(대학생 및 만 29세 이하)
  7. 장년부(만 30세 이상)

제43조(임면)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겸직한다.
  2. 각 부의 부장은 당회에서 임면한다.
  3. 각 부의 임원과 교사는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임면한다.

제44조(지도 및 감독) 교회학교 각 부서는 담당교역자와 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5조(특별 교육과정) 교회학교 내에 당회의 의결로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세칙) 각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47조(직급과 자격기준) 교회학교의 직급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부장

       가.본 교회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포함)

       나.해당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신앙과 학력,지도력을 소유한 자

     2.정교사

       가.본 교회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포함)

       나.해당 학생을 교육할 수 잇는 신앙과 학력,지도력을 소유한 자

     3.보조교사

       가.본 교회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포함)

 

제13장  양육체계

 

제48조(도입 목적) 효율적인 양육체계를 도입, 성도를 사역자로 교육훈련하여 본 규정 6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다.

 

제49조(양육체계) 본 교회의 양육체계 항목의 신설과 폐지는 당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모든 성도는 본 양육체계에 성심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

 

제50조(운영) 양육체계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은 본 교회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4장 자치기관 및 단체

 

제51조(목적) 본 교회의 자치기관은 효율적인 선교와 봉사 및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조직)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자치기관과 자치단체를 두며 당회의 의결로 신설 또는 폐지 한다.

  1. 교회학교 학생회
  1. 중등부 학생회
  2. 고등부 학생회
  3. 청년부 자치회
  1. 여선교회(한국나이 기준)
  1. 한나 선교회(60세 이상)
  2. 마리아 선교회(53세 이상-59세 이하)
  3. 에스더 선교회(49세 이상-52세 이하)
  4. 리브가 선교회(45세 이상-48세 이하)
  5. 도르가 선교회(44세 이하)
  1. 남 선교회(한국 나이 기준)
  1. 아브라함 선교회(62세 이상)
  2. 여호수아 선교회(56세 이상-61세 이하)
  3. 바울 선교회(50세 이상-55세 이하)
  4. 요셉 선교회(49세 이하)
  5. 단, 각 선교회 구성을 위한 나이 기준은 상기 2, 3항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각 선교회 별 회원 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13)

      4.임직자회

      1.권사회

      2.안수집사회

      5.평생 교육원

      6.하늘열매 문화센터

      7. Help Line

      8.취미별 동호회

 

제53조(추인) 각 자치기관 및 단체의 회장선출은 당회의 추인을 요한다.

 

제54조(지도 및 감독) 각 교회학교 자치기관은 담당 교역자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각 자치단체는 목회방침에 협력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55조(특별활동) 각 자치기관 및 단체는 공집회 이외의 교회 내 모임과 교회 밖에서의 집회(운동회,야외예배,타 교회와의 연합집회등)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세칙) 각 자치기관 및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회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장  소그룹 공동체

 

제57조(목적) 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젼을 품고 성장하도록 전인적인 양육 소그룹 공동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팀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소그룹 공동체를 운영한다.

 

제58조(조직) 소 그룹 공동체는 지역이나 구성원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1개의 목장 단위로 조직하며 1개의 목장 안에는 목자 1인과 목자도우미 1인을 둔다.

 

제59조(임면) 목자와 목자도우미는  당회의 심의로 당회장이 임면한다.

 

제60조(임기) 목자와  목자도우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직무)

  1. 목자
  1. 교우들을 돌보며 양육한다.
  2. 교우들을 심방한다.
  3. 교우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취시킨다.
  4. 소 그룹 부흥을 위하여 연구 및 노력한다.
  1. 목자도우미는  목자를 도와 목장가족을 돌보며 심방에 동참한다.

제62조(운영) 모든 목장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목자들은 상호 협력하여 소 그룹 공동체를 성장시킨다.

 

제16장  성가대

 

제63조(목적) 본 교회 성가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되 당회의 의결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제64조(조직) 본 교회 성가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되 당회의 의결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1. 호산나 성가대(1부 예배)
  2. 시온 성가대(2부 예배)
  3. 주일 찬양단(1부 예배)
  4. 수요 찬양단(수요 예배)
  5. 여성중창단
  6. 오케스트라단
  7. 교회학교 각 부서 찬양대

제65조(임면) 성가대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가대장은 전체 성가대원의 제청에 의해 당회가 심의 임면한다.
  2. 지휘자는 당회가 심의 임면한다.
  3. 성가대원은 성가대장이 임면한다.
  4. 주일학교 각 부서 찬양대원은 교사회가 정한다.

제66조(지도 및 감독) 각 성가대는 각각 담당 교역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7조(세칙) 각 성가대는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담당 교역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7장  재정

 

제68장(재정업무의 관장) 본 교회 재정업무는 재정부에서 관장한다.

 

제69조(원칙)

  1. 본 교회 수입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2.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구제,사회봉사,교육 및 교회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하며,잉여자금은 선교 및 구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70조(예산안 심의절차)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하며 예산심의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매년 11월30일 까지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신년도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한다.
  2. 재정부는 12월 둘째 주일날 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당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당회는 12월 셋째주일날 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 수요일 임시제직회에 발의하여야 한다.
  4. 제직회에서 의결된 신년도 예산안은 12월 마지막 주일날 임시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제직회에서 결의된 신년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업 전체를 흔들게 하는 조정발언을 할 시에 당회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1조(결산안 심의절차)

  1. 재정부는 전 회계연도 결산서를 1월 둘째주일 까지 감사의 승인을 얻어 당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당회는 1월 셋째주일 까지 전 회계연도 결산서를 심의하여 다음 수요일 임시제직회에 발의 하여야 한다.
  3. 제직회에서 결의된 전 회계연도 결산서는 12월 마지막 주일날 정기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효력이 확정되며, 결산 제 증명자료와 같이 7년간 보존한다.

제72조(회계구분) 본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며,일반회계는 교회의 경상비를 관장하며 특별회계는 교회건축등 특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관장한다.

 

제73조(재정관리) 본 교회의 모든수입은 재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재정부는 수입당일 현금지급되는 사용경비 이외의 모든 수입금을 1차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차 금융기관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선정하여야 한다.

 

제74조(수입의 종류)

1.헌금

  1. 주일 헌금
  1. 십일조 헌금
  2. 감사 헌금
  3. 일반 주일 헌금
  4. 교회학교 헌금
  1. 절기 헌금
  1. 부활절 헌금
  2. 추수감사절 헌금
  3. 성탄절 헌금

     3.목적(지명)헌금

             1.선교 헌금

             2.구제헌금

             3.후원금

             4.건축헌금

             5.기타 헌금

2.기타 수입금

     1.GST 환입금

     2.총회비 환입금

     3.수입이자

     4.기타

3. 헌금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모든 수입금은 수입결의서 또는 헌금계수일보에 의하여 수납처리 한다.

     2.예배시 봉헌된 헌금은 회계가 재정부실 까지 운반하여 헌금계수위원에 의하여 계수작업을 한다(헌금계수위원은 재정부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한다)

     3.수입당일 현금지출분 이외의 잔여수입금은 수입발생일 익일 정오 이전 까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5조(지출) 본 교회 재정지출은 예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각 부서의 지출결의에 의하여 재정부에서 다음 절차에 의해 지출한다.

1.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한다.

2.월정액 경비 및 정기적인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그 밖의 지출은 해당부서의 지출결의를 거쳐야 한다.

3.지출결의된 재정의 지출 실무와 은행거래 관계는 재정부에서 담당한다.

4.예산에 없는 지출이나 다음 각 호의 지출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1.예산의 초과금액이 2,000불을 넘거나 예산액의 20%를 초과한 지출사항

2.대외 보조 및 지원사업비

3.전 교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비

4.계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업

5.전 교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76조(퇴직금) 교역자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례로 정한다.

 

제77조(계약)

  1. 한 건당 이천불 이상의 시설공사,제조,구매,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행위는 필히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부장이 계약대행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당회에서 계약대행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78조(회계감사) 교회의 모든 재정업무는 년1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1월 정기 제직회와 정기 공동의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장  재산

 

제79조(목적) 본 규정은 본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며 재산의 취득,보관,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정의)

  1.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건물,구축물 기타 부동산과 동산(기계장치 및 설비,차량운반구,집기,비품,조경물,자재 기타) 및 전화가입권등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재산의 취득,사용,처분,대여,이동과 소유물의 선량한 상태유지와 기타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말한다.
  3. 취득이라 함은 구입,교환,수증등에 의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매도,양도,파기,멸실등을 말한다.

제81조(소유)

  1. 본 교회의 부동산의 명의는 교회법상 뉴질랜드 장로회 명의로 하되,그에 관한 제반권리 행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 교회가 행한다.
  2. 전 항 이외 재산의 명의는 본 교회로 하며 대표는 당회장이 된다.

제82조(관리)

  1. 본 교회의 재산운영 관리는 당회의 의결로써 이를 처리한다.
  2. 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년 1회씩 점검 평가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3. 교회의 모든 재산관리에 대한 실무책임은 관리부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토록 한다.
  4. 본 교회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직원(기능직,사찰)을 임용할 수 있다.
  5. 교회의 일반 화재예방 책임은 본 교회가 지되 집회시의 화재예방 책임은 그 소집자가 책임을 진다.
  6. 각 부서의 사용재산은 각 부서장이 해당 관리품을 보관 및 사용하며 관리 한다.

제83조(취득과 처분)

  1. 본 교회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의결에 의하되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2. 교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교회의 재산이 된다.
  3. 본 교회의 부동산은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교회운영에 사용케 한다
  4. 본 교회 소속 교인에게는 본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있으나 지분권은 갖지 못한다. 단 본 교회 운영규정을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갖지 못한다.

제84조(영선) 각 부서 사용물(동산)의 영선은 사용부서장이 관리부장에게 신청하며 건물 및 구축물,건물에 귀속된 기계장치 및 설비,조경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장의 책임하에 예산내에서 시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것은 당회의 의결,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85조(기록 보존) 소유물의 제증서,설계도,배치도,대장등과 취득 처분에 관한 기록보존 문서는 관리부장이 통합관장한다.

 

제19장  결혼 및 장례 기타

 

제86조(결혼)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결혼식은 다음 각항의 구정을 따른다.

  1. 신랑 신부는 세례교인 이어야 하며 그중 한 쪽은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 이어야 한다.단 본 교회 교인이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에 세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락 할 수 있다.
  2.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 까지 본 교회 문화센터에 장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본 교회에서의 결혼식은 반드시 본 교회 소속 목사의 주례를 필요로 한다.
  4.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혼인 당사자가 부담하되 검소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5.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는 교회 내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제87조(장례)

  1. 본 교회의 등록교인 혹은 그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본 교회 경조부가 유가족과 협의하에 장례예식을 주관한다.
  2. 장례예식은 임종예배,입관예배,장례예배,하관예배순으로 진행하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례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장례 당사자가 부담하되 검소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4. 교회장은 본 교회 시무교역자와 시무장로 및 정년은퇴 교역자와 정년은퇴 장로 본인에 한하여 이행하되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단 장로의 교회장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한다)

제88조(대관)

  1. 본 교회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교회 문화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센터는 당회와 협의하여 사용을 허락한다.
  2. 대관료 징수 및 이에 관련된 관리업무는 문화센터에서 관장한다.

 

제20장  권징

 

제89조(치리) 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그 신행이 비 성경적이거나 교회의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당회가 조사하여 치리한다.

  1. 교인에게 주는 벌은 권계,견책,수찬정지,출교등이다.
  2. 교회직원에게 주는 벌은 권계,견책,시무정지,정직,면직등이며 세례교인에게 주는 수찬정지와 출교를 병과할 수 있다.
  3. 당회나 공동의회 또는 제직회 및 기타 회의장소에서 발악,성회모독,소란등의 현행 범죄자와 본인이 범죄사실을 자복한 자는 당회를 재판회로 즉석 결의하고 증거조사 없이 유죄판결할 수 있다.
  4. 권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유기 및 무기로 책벌할 수 있다.
  1. 유기책벌을 받은자가 그 책벌이 만료되면 교회석상이나 또는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별선언을 한다.
  2. 유기 및 무기책벌을 받은자가 해벌을 받기전에 또 다른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원심 처리회는 재판의 재개없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1장  보칙

 

제90조(규정의 제정등) 본 규정의 제정,개정안은 해당위원회가 성안하여 재적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1.13)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8일 당회의 의결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헌법 및 동 시행 조례를 우선 따르며 그 다음은 뉴질랜드장로회 규정 및 동 부록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의 교회운영은 본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정일자 및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0년 1월 10일 당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0.1.10)

제5조(개정일자 및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3일 당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1.11.13)

제6조(개정일자 및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 당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