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선교업무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오클랜드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인 국내외 복음 선교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교회의 모든 선교 업무에 대하여 제반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님의교회 전 기관과 모든 교인, 그리고 주님의교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 선교 기관에 적용한다.

 

제 3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교 위원회”라 함은 본 교회 내의 다양한 선교 사역 및 선교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이다.
  2. “선교사”라 함은 본 교회 파송을 받거나 혹은 타 교회의 파송을 받고 본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를 말한다.
  3. “선교비”라 함은 선교사, 선교 기관에게 지급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선교 훈련비”라 함은 본 교회 성도 중 선교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선교 위원회

 

제 4조 (구성) 선교 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회계, 서기 및 선교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선교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교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도 감독한다

2 위원장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총무)

1 총무는 본 교회 선교 구제부 부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선교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총무는 선교사 후원 담당자를 관리한다.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회계)

1 회계는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의 재정 후원에 따른 재정을 회계, 관리하고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 하여야 한다.

2 회계는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3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계는 매월 첫째 주 선교 위원회에 전 월의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서기)

1 서기는 선교 위원회 및 월례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선교 위원회 사역에 관한 문서를 취합, 관리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선교 위원)

1 선교 위원은 필요시 선교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선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선교사의 구분, 허입, 파송

 

제 10조 (선교사의 구분 및 허입기준)

1 본 교회 선교사는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구분한다.

2 파송 선교사는 본 교회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타 선교 기관의 선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공인된 선교 단체에 허입된 자로 한다. 다만 교회 정책에 따라 본 교회 선교 위원회가 공인된 선교 단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3 협력 선교사는 타 교회에서 파송되었거나 공인된 선교 단체에 허입된 자로 선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단기 선교사는 본 교회에 등록 1년 이상 된 교인으로 본 교회의 선교 목표를 이해하고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에 거처를 두고 해외 선교 활동을 수행할 자로서 본 교회 선교 학교 또는 공인된 선교 훈련 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 11조 (선교사 허입절차)

   1 허입을 원하는 선교사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교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모든 선교사는 선교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당회의 인준으로 허입된다.

 

제 12조 (선교사 허입 필요 서류)

 1 파송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 및 기타 선교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허입을 신청한다.

  1. 본 교회 소정의 허입신청서(별지1)
  2. 이력서(사진포함)
  3. 신앙 간증문
  4. 선교 훈련기관 훈련 수료증 사본
  5. 파송 선교 기관 추천서
  6. 사역 계획서
  7. 가족 사진
  8.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9. 건강 진단서(가족 전체)
  10.  가족 동의서(별지2)
  11.  서약서(별지3)

 2 협력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 및 기타 선교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허입을 신청한다.

  1. 본 교회 소정의 허입 신청서(별지1)
  2. 이력서
  3. 신앙 간증문
  4. 파송 교회의 추천서 또는 파송 선교 기관 추천서
  5. 사역 계획서

 3 단기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 및 기타 선교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허입을 신청한다.

  1. 본 교회 소정의 허입 신청서(별지1)
  2. 이력서
  3. 신앙 간증문
  4. 선교 훈련 증명서
  5. 사역 계획서
  6. 건강 진단서(6월 이상의 경우)
  7. 본 교회 소정의 서약서

 

제 13조 (선교사 파송)

    1 파송 선교사로 허입된 선교사는 본 교회의 파송 예배를 통하여 파송된다.

    2 단기 선교사로 허입된 선교사는 본 교회의 예배 시간에 파송식을 거쳐 파송된다

 

제 4 장  선교사 관리

 

제 14조 (선교사 관리) 파송선교사의 훈련 및 사역, 재정, 자녀 교육, 기타 관리는 소속 선교 단체에 위임하되 본 교회 우선 선교 대상 지역의 선교사로서 소속 선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 선교 위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 15조 (파송 선교사의 의무)

1 파송 선교사는 월 1회 이상 기도편지를 선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파송 선교사는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보고서를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보고서는 전기 사역 평가, 당기 사역 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파송 선교사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역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파송 선교사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 (협력 선교사의 의무)

1 협력 선교사는 분기당 1회 이상 기도 편지를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력 선교사는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보고서를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보고서는 전기 사역 평가, 당기 사역 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 17조 (단기 선교사의 의무)

1 단기 선교사는 월 1회 이상 기도 편지를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기 선교사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조 (선교사의 사임) 선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요청할 경우 선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이를 수락한다.

 

제 19조 (선교사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제명)

    1 선교사가 선교사의 해당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선교 목적에서 이탈하였거나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 사유가 지속될 경우 선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해당 선교사를 제명할 수 있다

제 20조 (선교비의 지원)

   1 선교비의 지원은 본 규정 제 5장(선교비)의 규정에 따른다.

    2 선교사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역을 하고자 할 경우 선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 21조 (안식년) 소속 선교 단체가 있는 파송 선교사의 경우 소속 선교 단체의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가진다. 다만 소속 선교단체가 없는 파송 선교사의 경우 파송 선교사와 본 교회와의 협의에 따라 안식년의 때와 기간을 정한다.

 

제 22조 (안식년 기간 중 활동) 안식년 기간 중 선교사는 본 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항의 일을 할 수 있다.

  1 선교 활동 보고

  2 차기 선교 사역을 위한 각 종 준비 및 재교육

  3 기타 본 교회에서 위임한 선교 업무

 

제 5장 선교비

 

제 23조 (선교비 산정 방법 및 절차) 선교 위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의 선교비 산정 기준과 본 교회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선교비를 산정, 심의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4 (선교비 지급) 선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교비를 지급한다.

   1 파송 및 협력 선교사에게는 매 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별로 본 구정 제 23조에 의해 정해진 선교비를 지급한다.

   2 단기 선교사의 선교비는 선교 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3 부부가 모두 파송 선교사인 경우에는 가정 단위로 선교비를 산정, 지급한다.

   4 안식년 중의 선교비 지급은 본 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파송 선교사의 경우 최초 파송시 및 안식년 전후 본국과 선교지 간의 왕복 항공료를 지급한다.

 

제 25조 (정착급 지급) 파송 선교사의 경우 최초 파송시 청착금을 지급한다. 정착금 지원 금액은 총회 선교비 산정 기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6장 선교 훈련비

 

제 26조 (선교 훈련비 지원 대상) 선교 훈련비의 지원은 본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27조 (선교 훈련비 지원 기준) 선교 훈련비는 선교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선교에 직접 관련된 훈련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선교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8조 (훈련 과정 이수 의무)

1 훈련비를 지원 받은 자는 해당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2 훈련비를 지원 받은 자는 훈련비 납부영수증을 선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훈련비를 지원 받은 자는 해당 훈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훈련과정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선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훈련비를 지원받은 자가 해당 훈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훈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훈련을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회계 관리

 

제 29조 (지출) 선교 위원회의 지출은 예산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초과 및 예산외 지출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0조 (회계 보고 및 감사) 선교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 말 결산서를 작성,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 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당회에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3조 (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4조 (경과 조치) 본 규정의 시행 전 모든 선교 관련 업무도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허입신청서

별지 2. 가족동의서

별지 3. 서약서

 

선교업무운영규정 (허입신청서-가족동의서-서약서).pdf